미국 유학 준비를 하다보면 대부분 가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신경쓰게 되고, 간혹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사항 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실 때 미국에서 원할한 생활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발급 연기 신청은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라는 것을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새것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것이죠.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유학가기 전 훨씬 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학을 가시게 되면 몇년을 계시다 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가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적성검사 기간에 한국에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하니,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로 가실 때,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운전면허증, 비행기 티켓(전자 또는 e-티켓 가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와, 사진(여권용 또는 3cmx4cm 용)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한번에 국제 면허증 발급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두가지 일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시면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적성검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니,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 검사 기간에서 1년간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연기된 이후에는 한국에서 3개월 이내 동안 체류를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갈 때는 별다른 절차 없이 문제없이, 지낼 수 있으나, 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을 경우는 반드시 그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실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아래 현광팬으로 줄쳐진 구비서류(운전면허증, 사진2매, 연기사유 해제를 위한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적성검시라를 받으시고,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실 때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전산상으로 모두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좀더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얼마든지 운전하셔도 된답니다....ㅎㅎㅎ
아무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시면 위와 같은 연기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더라구요.....ㅎㅎㅎ
유학 준비 하실 때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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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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