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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유학 준비

미국 유학 준비, 한국 건강(의료)보험 잘 처리하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신다면 여러가지 준비하거나 신경써야 할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부 또는 가족이 유학을 가실 경우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체적으로 유학을 갈때는 미혼의 젊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그다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혼자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도 미리 잘 정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보험료가 정말 비쌉니다. 부부나 가족의 경우, 학생 본인은 학교 보험에 가입을 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가족은 같이 가입을 해도 되고, 타 보험을 가입해도 됩니다.(보통은 한국 유학생 보험이 더 저렴하므로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더라구요, 뭐 저도 유학생 보험을 가입했구요).


 학교 보험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인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 학생 본인 가입과 더불어 나머지 가족 일원들 모두 가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보통 보험에 Deductible 이라고 해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납부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금액 정도가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구요.



 최근 제가 아는 친구가 이곳에서 병원을 갔는데, Deductible로 500달러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검진을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학교보험 보다는 더 저렴한 곳을 찾거나 유학생 보험으로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보험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보험료는  사실 한국에 들어갔다가 치료받고 오는 비용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구요.....





 잠깐 딴길로 샛는데,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여 유학가기 때문에 의료보험납부를 정지해달라고 하면, 몇몇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서류(제 기억으로 항공권, I-20 또는 입학허가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출국 이후 의료보험이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지가 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험료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학 중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병원을 이용해야할 때는 공단에 전화해서 정지된 보험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하루(1일)정도 시간이 소요된 이후 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지된 의료보험을 해지 않고, 병원을 이용하려면 일반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하죠.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2~3일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면 다시 정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잘 준비하셔서, 연체 또는 필요이상의 보험료 납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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