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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가정비

자가 정비 및 엔진오일 교환은 합법!



제가 미국에 와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너무나도 비싼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자가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수리했던 내용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간혹 검색어를 통해 제 블로그로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들어오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제 블로그를 보고 간단한 교환 등은 시도해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날 제 블로그에 로체 자가 엔진오일 교환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을 궁금해 하고, 어떤 글들을 볼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글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들이 올라온 상단에 자가 엔진 오일 교체 불법이라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 거나 필터들을 교환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은 불법이라고 하며 정비소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블로거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면서 자동차 관리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며칠째 댓글 승인도 하지 않고, 깜깜 무소식이더라구요. 이 분은 나름 블로그계에 짱 파워블로거 이시던데.....

 

 

그래서 제가 직접 자동차관리법을 모두 살펴본 후 자가정비 특히 엔진오일 교환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네요.



저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혹시 제 글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보충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관리법 28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의 자동차관리법 28호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제외 사항은 아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1~6번까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2(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그래서 위의 1호부터 6호까지는 정비업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정비는 무엇인가 아래 자동차관리법 36조를 볼게요.


 

자동차 관리법 

36(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교통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동차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 시행규칙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62(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정비작업 범위는 다시 아래 별표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별표9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경우에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이 쭈~욱 있구요,

 

그 아래 2번을 보면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인데, 가항 아래를 보면 자가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별표 9] <개정 2004.12.6>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 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한국에서  엔진오일 및 간단(위 법에 명시된) 정비는 자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좀더 많은 정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가정비의 주요한 일이 엔진오일 교환같은데, 한국에선 폐 엔진 오일 처리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소 및 지역 내 카센터로 가서 문의하시면 비용 지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실 때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드리면 좀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지 않을 까 싶습니다만.... ㅎㅎㅎ





엔진 오일 교환이 사실 조금은 번잡하고, 지저분할 수 있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직접 교환을 하고 나면 괜시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신의 차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거나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한번씩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엔 엔진오일 교환주기로는 보통 5,000km를 많이 권장하였지만 최근엔 이렇게 짧은 주기에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오일의 상태를 수시(2,000km마다)로 점검해서 오일이 불량하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는 Synthetic Oil을 사용하는데, 10,000마일(16,000km) 이상 달리고 교환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마일 시에 오일필터만 교환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은 Autozone, Advanced autoparts 같은 자동차 부품점에 폐 엔진오일을 가져가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받아주니 부담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ㅎㅎㅎ




그럼 불법이라 오해서 마음 졸이며 자가정비를 하지 말고, 당당히 안전하게 하자구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즐거운 자가정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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